사업주 위탁훈련이란?

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소속 재직근로자,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제도로,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납부한 훈련비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(환급) 받는 훈련 과정입니다.
사업주 위탁훈련 절차
  • 사업주는 훈련기관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일정 및 인원 등을 조율합니다.
  • 사업주는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훈련생을 접수합니다.
  • 사업주는 직업훈련 포털 “고용24( https://www.work24.go.kr )”에 가입 후 사업주계좌등록을 합니다.
  • 훈련생은 훈련기관으로부터 과정을 이수(80%이상 출석 등 수료조건 달성)하고 사업주는 훈련기관에 교육비를 납부(결제)합니다.
  • 훈련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훈련 수료보고를 합니다.
  • 훈련기관은 과정 특성(재직자/채용예정자 과정)에 따라 훈련 수료자의 고용보험 취득 상태 등을 확인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합니다.
  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에 대한 검토 및 승인 후 사업주가 등록한 사업주의 계좌에 해당 훈련비용을 지급합니다.
교육대상
  •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
  • 사업주가 고용하려는 채용예정자
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금(환급금)
  •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금은 해당업체가 연간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중 직업훈련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연간 대규모 기업은 100%, 우선지원 대상기업(중소기업)은 240% 범위내에서 가능하며, 보험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업체별로 연간 최소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  • 1인당 훈련비 지원금(환급금):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x훈련시간 x사업주규모별 지원율(%)
    •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 차등 적용( 우선지원기업 : 90% / 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기업 : 60%/ 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 : 40% )
수강신청시 필요서류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분(직인날인요)
  • 사업주 훈련위탁계약서 1부 (첨부파일 참조)
    • 상기서류는 FAX 혹은 E-mail로 송부 부탁드립니다. FAX : 051-461-6960 / E-mail : jm.yoon@hos21.com
훈련비 납부
  • 훈련 종료일 계산서 발급 청구 방식 또는 교육 중 카드결제 방식 으로 납부
훈련실시
  • 훈련시작: 09시00분 / 훈련종료: 17시00분 또는 18시 00분(과정별 종료시각 상이)
  • 출석부에 훈련시작 전 및 종료 후 훈련생 이름 기입(정자 기입, 싸인불가)
  • 대리출석불가
출석 및 교육 이수증 발급
  • 출결은 수기 출석부와 HRD-Net 출결 앱 에 의하여 엄정하게 체크 됩니다.
  • 훈련 이수증은 해당 교육훈련 과정 시간의 80% 이상을 이수하고,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출석률이 80% 미만인 경우 수료가 되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금(환급금)이 지원되지 않습니다.
환급금 신청
  • 사업주는 훈련개시 전 직업훈련 포털 “고용24( https://www.work24.go.kr )”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‘사업주훈련 사업주계좌등록( 사업주계좌 등록 )’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.
    • -. 접속경로: 홈 > 마이페이지 > 재직자 훈련관리 > 사업주훈련 > 사업주계좌 등록
  • 훈련기관은 과정 특성(재직자/채용예정자)에 따라 훈련 수료자의 고용보험 취득 상태 등을 확인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합니다.
    • -. 재직자 과정: 훈련 수료일 이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금 신청
    • -. 채용예정자 과정: 전체 수료자 중 약정기업취업자수(고용보험가입 후 90일간 유지)에 대한 비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금 신청
      ex) 위탁 훈련생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재직자인 경우 재직자 과정으로 실시, 과반수 이상이 채용예정자인 경우 채용예정자 과정으로 실시
  •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체납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채용예정자 과정의 경우 수료일 이후 최소 90일 이상 소요됨.
문의처
  • 교육비 및 환급금 상담문의 : 051-461-6976( 윤정민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