` ○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7일 30시간 이상 유급훈련을 실시한 경`우` 훈련기간에 대한 최저임금의 120%를(약 3,720원/시간/인) 정부에서` 사업주로 지원가능토록 교육과정 운영예정임` 단, 유급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`` (10월 해당 교육과정 : BRTM + SHS , 전기용접 + 가스용접)`` 실례) 대명중인 개인(A)가 10월 교육일정`中 BRTM`(10/10~10/13)과` SHS(10/16~10/18)과정에 연속하여 참석하고 해당회사에서 `증빙서류 제출시`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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